고용·노동
제 월급을 언제 받는건지 헷갈려요..
제가 9월 27일에 입사했는데 아직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월급날이 월말인데 10월달에 일한걸 11월 말에 받는건지 10월 말에 받는건지..헷갈리는데 언제 받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에 입사했다면 월급은 정기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월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10월에는 첫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또는 익월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익월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말일로 정하였다면 27일부터 일한 만큼 일할계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일할계산한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입니다. 사용자측에게 9.27.부터 일한 임금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