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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27일 첫 입사인데 월급날이 월말입니다 이러면 제 첫월급은 10월31일이 아니라 11월30일인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급여는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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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근무에 대한 급여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9월 3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 입사하였고 월말이 급여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9월 말 첫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최소 10월 31일에는 첫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9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첫 월급여는 10월 말일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7, 28, 29,30, 31일 근무한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31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주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지급일이 매달 30일이라면
10월 30일에 받겠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이 1~말일/ 지급일이 말일이면 10월말에 지급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