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세전월급 2,461,538원으로 계약하고

23년 1월 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1. 1월 둘쨋주 월요일부터 근무했는데, 첫째주 주5일 근무 안한걸 못받는게 아니라 8일치 급여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 1/9~1/31분 세전급여가 1,826,304원이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461,538원/31일*(31일-8일)= 1,826,3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2,461,538*23/31=1,826,302원입니다. 2원차이는 왜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61,538 x 23 / 31로 계산하여 1,826,302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1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어서

      근무하지 않은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일치를 줍니다.

      따라서 2,461,538원에서 31일로 나누고 23일을 곱하면 저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