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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월급 나누기 9월 일수 * 근무 일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 근무 일수에 주말도 포함인가요? 포함과 미포함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일만 하면 9일이고 주말까지하면 13일이라서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제(230만원)로 계약했는데 만약 근무 일수가 9일이라고 해도 일한 금액이 66만원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8시간 근무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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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의 일수를 30일로 계산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9월의 일수를 근무일과 주휴일의 합으로 계산한다면 일할계산은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의 합을 적용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9일에 대한 66만원의 급여는 과소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총 재직일수란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말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평균값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9.15 입사자의 경우 2025.9.15 ~ 9.30 총 재직일수는 16일이 되므로

    세전 월급이 230만원이면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 정도가 되며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실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의 재직일수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30일×16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9월15일에 입사하였다면 230만원 / 30일 *16일로 1,226,667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모도 주말 포함 월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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