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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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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모두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증빙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