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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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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였어도 최저시급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최저시급을 받기로한 바가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