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23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30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쪽에서 저에게 일한만큼의 수당을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날에 수당을 합해서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