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던 최저시급 알바처에서 개인사정으로 한달+4일 더 일하고 나오게 됐는데, 오늘 사장님과 다른 직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30프로를 뗀다고 하시더라고요.주5일 5시간, 한달 일하고 급여를 받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30프로를 떼이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사용자가 30 프로를 뗀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30%를 뗀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의 위약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 뗀 금액의 최저임금 이하라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