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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뛰어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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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급여가 궁금해요

제가 12월 23일에 근무시작했고 매달 22일 정산날인데 1월 22일에 돈이 안들어왔더라고요 12월 6일 정도 출근한 돈은 나중에 주는건가요? 지금 2개월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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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2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임금산정기간은 별개입니다. 12월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 22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급여에 12월에 6일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23.~12.31.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 1월부터는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도 첫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먼 다 일할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1회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일할계산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