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급여가 궁금해요
제가 12월 23일에 근무시작했고 매달 22일 정산날인데 1월 22일에 돈이 안들어왔더라고요 12월 6일 정도 출근한 돈은 나중에 주는건가요? 지금 2개월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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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2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임금산정기간은 별개입니다. 12월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 22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급여에 12월에 6일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23.~12.31.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 1월부터는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도 첫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먼 다 일할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1회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일할계산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