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째 재직중인데 월차/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 12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4년 1월 월급에 월차를 받았구요 (11개)
이제 25년 1월 월급에 연차가 들어오겠죠 (15개)
제가 만약에 25년 2월쯤 퇴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수당은 이제 받을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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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에 입사하여 25년 2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에 연차 15일이 들어온다는 것이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문의사항을 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월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쯤 퇴사를 한다고 하면 총 26개의 연차 중에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한 연차 외의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