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첫 급여일이 너무 늦은거같애요
1. 임금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2. 임금 지급일 : 매월 24일에 선지급 하되, 신규입사자로서 16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월에 함께 지급한다.
3.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위 규정을 가졌는데 저는 수습이라 22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근무 중인데 1월 22일에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2월 22일에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