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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최고로뛰어난거북이
최고로뛰어난거북이

수습기간 첫 급여일이 너무 늦은거같애요

1. 임금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2. 임금 지급일 : 매월 24일에 선지급 하되, 신규입사자로서 16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월에 함께 지급한다.

3.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위 규정을 가졌는데 저는 수습이라 22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근무 중인데 1월 22일에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2월 22일에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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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4일에 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체불에 상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하되 16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월에 함께 지급한다고 했으니 12월 급여는 1월 22일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3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월 22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다음 달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22일이 아닌 1월 24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휴일이 지난 날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