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첫 급여일이 너무 늦은거같애요
1. 임금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2. 임금 지급일 : 매월 24일에 선지급 하되, 신규입사자로서 16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월에 함께 지급한다.
3.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위 규정을 가졌는데 저는 수습이라 22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근무 중인데 1월 22일에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2월 22일에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4일에 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체불에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하되 16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월에 함께 지급한다고 했으니 12월 급여는 1월 22일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3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월 22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다음 달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22일이 아닌 1월 24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휴일이 지난 날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