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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예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가 단기 근로인 하루성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을 할 경우에는 90일 이상 일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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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주장하려면 시간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장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퇴직 며칠 전, 퇴직금 통장 미리 개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며칠 전, 퇴직금 통장 미리 개설해도 됩니다. 반드시 퇴직 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기본급을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책정하는 통상시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자가운전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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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1개월 계약 기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18일이 근무 시작일이고 12월 17일까지 근무로 되어 있으면 한달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를 4 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업주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 1년 근로계약서 썼었는데요 재계약 하지안을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달 전에 말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과 실제근로시작일 차이가 나면 퇴직금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퇴사시 월급(급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이 11월 4일이라면 11월 전체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11월29일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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