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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내년에 연차를 새로 받는게 제가 1년동안 일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1년 일하는거에 대해 미리 연차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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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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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부여되므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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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연차를 새로 받는 것은 1년 동안 근무를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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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첫 해의 경우 1달 만근 시 발생을 하고, 이후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는 연간 연차의 경우, 우선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고 이를 1년간 기간 중 사용하는 것으로 1년 일하는 것에 대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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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을 검토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 발생. 기본 휴가와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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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기존 출근률을 토대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지난 1년간의 근로 대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