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1.1.~12.31. 휴직자의 연가보상비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
1년간 휴직자(휴직기간 2024.1.1.~12.31. )의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4년 기준(호봉승급)으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휴직자(휴직기간 2024.1.1.~12.31. )의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의 경우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4년도에 통상임금이 호봉승급으로 상승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2024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