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활동적인사랑꾼
진심활동적인사랑꾼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적용 문의

입사: 2021.9.8.

지급일: 2024.9.27.

산출기간: 2022.9.8~2023.9.8.(15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3년 9월에 받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