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퇴직지 연차수당관련 문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이 2021년 발생분부터 있잖아요?

그럼 지급할 때 2021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하는 2024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4년 통상임금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연차에 대해 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각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연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연차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