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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신지 5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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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가산은 2년마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총 11개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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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적어주신 경비직의 경우 육체적 피로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나 부수적인 업무로 분리수거 등 청소업무를 할때, 경비원의 다른 업무가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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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 2일 10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16/40x8=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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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내야할 필요는 없으나 퇴직일, 퇴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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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에 대한 거부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합리적인 이유로 이를 지시했다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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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의미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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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시3개월 유예기간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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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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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중소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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