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25개 초과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법상 최대 갯수 상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대의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25일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