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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해고 할때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 안즈ㅟ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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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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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라는 용어는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경영상 필요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로금지급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해고 할때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 안즈ㅟ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해고 할때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 안즈ㅟ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주라는 법은 없지만

    부당해고가 된다면 다시 복직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주고 원만히 종료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지급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가급적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지명하는 희망퇴직제도를 퇴직위로금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리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위로금이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해고시 꼭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용어에 따르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권고사직) 신청을 받는데, 이때 최대한 희망퇴직에 의한 절차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로금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리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하나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