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023. 11. 02. 21:05

경영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들어왔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권고 사직이나 명퇴를 하면 몇개월분 급여로 보상을 해주고 하던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안해주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3. 11. 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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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3. 11. 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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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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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2023. 11. 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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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023. 11. 0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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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 11.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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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려면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2023. 11. 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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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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