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경영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들어왔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권고 사직이나 명퇴를 하면 몇개월분 급여로 보상을 해주고 하던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안해주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경영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들어왔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권고 사직이나 명퇴를 하면 몇개월분 급여로 보상을 해주고 하던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안해주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