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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업급여가 더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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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통상 본인들의 지원금 수급자격 보전 또는 지원금 환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에 협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 수급 문제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회사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지원금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 등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때 특벽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영상 위기가 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얹어져 자진퇴사를 유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라기도받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것이며 회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권고사직시 지원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주는것은 자진퇴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진퇴사를 할 경우 향후의 쟁송에서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