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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167
로맨틱한얼룩말16723.04.15
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회사 직원 권고 사직 처리시 회사에는 별다른 제재없을까요? 권고사직 처리하면 대상인원은 실업급여 수령하는할거고 회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으나

    외국인 고용 시나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권고사직 자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있다면 권고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루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직장을 그만 두는 것 외에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다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내국인을 권고사직 한다면 외국인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허위가 아닌한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면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3년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제한요건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