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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관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출근하시면서 가끔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 사무실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취득(산재가입)이 들어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의 개시번호에서 취득신고(산재가입)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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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일 출근은 하셨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합니다. 따라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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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개근여부로 연차휴가의 존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 하더라도 출근은 한것이며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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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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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였던 분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시면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 또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스스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미작성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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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압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2023.1.1입사 -2023.12.31(매월 모두 개근)11개의 연차 발생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2024.1.1 (2023.1.1~2023.12.31출근율 80%이상) 연차 15개가 발생퇴사시 15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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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문서(카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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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작성해야하는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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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보통 9:00-18:00근무하신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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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문의한 상태이니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지급받으실 금액이 아니시라면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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