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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92
비장한조롱이92

계약서의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없음에 체크된 표시가 앞 문항에 대한거 같아서요

, 표시가 예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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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셔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음에 표시된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