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알바 근로 계약서를 노무사?에 제출해야한다고 작성하고 가져가셨는데 저(알바 본인)도 계약서를 받아야하나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직 임금이 늦게 들어온다거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이라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배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그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