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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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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알바 근로 계약서를 노무사?에 제출해야한다고 작성하고 가져가셨는데 저(알바 본인)도 계약서를 받아야하나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직 임금이 늦게 들어온다거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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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이라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배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그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