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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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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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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

    [답변]

    •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면,귀 하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파악되어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은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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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상기 계약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