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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카112
청초한파카11223.08.29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이죠?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 허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인데요. 업무 상 8시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10시간을 근무했다면


두 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5인 미만이었으며 현재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날짜는 5인 미만 시 작성된 날짜입니다


*회사 문의결과, 추가 12시간까지는 수당없이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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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당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신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무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의 답변에 따라 수당없이 근로요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고정OT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시점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