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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소급적용을 하셔야합니다.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 이전 미납금액과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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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하게되면 근로조건 저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저하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에대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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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반환요청이 올것이라 사료되지만 청구가 없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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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구제신청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다 노무사들이 보다 많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노무사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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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으며 휴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1.5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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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언제든지 퇴사하셔도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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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조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셔도되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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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본 회사에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 된다고 회사에 연락에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건강, 연금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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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8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사직서에도 해당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실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측에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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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업무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존재하며 해당 부분은 사규 등을 검토해보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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