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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이며 퇴직 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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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29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적으셔도되고 길게 적으시는건 근로자의 자유이며 너무 길어질 경우 참부파일과 함께 제출이 가능하니 계산내역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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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2개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고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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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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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과 호봉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봉직의 경우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변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호봉제의 경우 근로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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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금에 근무하신 경우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인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 가산하며 8시간 이후에도 1.5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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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으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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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되며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시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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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2,666,666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세전 2,687,313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약 1달치의 월급과 비슷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2023.9.28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9:00-18:00 근무자라고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 1개당 102,073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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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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