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10일 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월 300만원 받기로한 근로자가 10일만 일한 경우에 임금산정은 10/30으로 계산해서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에 10일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0/31'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예: 8.1.에 입사, 8.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급여÷31일×15일(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가산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급=3,00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10/31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단순계산 시 월급/월의말일까지*근로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300만원 근로자라면 300만/31(7월 기준)*10 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0일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자가 8월4일-8월17일까지 근무하여 실 근무일수는 10일이나 일할계산 하는 경우
300만원 / 30일 x14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8월에 10일을 일한 경우라면 3,000,000 x 1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정해진것이 없어 조금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해당계산식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