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0시간 근무시 월급 300만원 괜찮나요?
주6일 10시간 근무하는데 월급 300만원 주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153.6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0+8)*4.345 = 295.46시간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기는 하나
업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68시간이고, 월로 계산하려면 4.345주를 곱하고, 거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2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주6일 10시간 근무시 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시간*6일+8시간(주휴))*4.345주*9860원=2,913,236원 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10,169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게시간 1시간(식사포함)이라서 9시간, 주6일이라면,
최저임금 266만원입니다.
적지 않게 받게 있습니다.
*설령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여도 291만원이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