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근무인원 8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제외 하루10시간근무
세전300이라하십니다.
급여최저시급맞춰진걸까요? 세금공제되면 세후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3,403,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60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월 약 339.35시간에 해당하며 25년 최저임금기준 약 3,403,752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주 6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최저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