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월급 200백만원
월화수목금토 6일근무
오전 10시~낮 5시
2시부터 30분 점심
2시반부터 30분 휴게시간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2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1,882,671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182.49시간=10,959원으로서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