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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17

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확인된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수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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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에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느끼신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위법이 아닌 이상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확인된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수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혹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협의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수정은 어렵고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조건을 확인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여 재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수정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조건이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