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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3.1.9 입사하신다면 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2023.2.9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후 2023.12.9까지 총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2024.1.9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2024.2.에 퇴사하시는 경우 26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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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같은데 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소득세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과같이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득세가 다른 경우 6월에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가 7월에는 비과세 항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물어보는것이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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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월차 같은개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사회통념상 1항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5개의 연차, 2항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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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간이 약 3개월 이상이되셔서 질문자님을 해고하시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진정을 제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해고예고수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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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러 최근에는 시정명령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정명령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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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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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통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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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절 근무시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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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싸우고 퇴사한경우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금품청산(급여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와 함께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만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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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사업주의 변경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3.2-현재까지 근로를 해오고 계신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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