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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삼는것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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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35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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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측정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차이가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소수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용인 범위 내에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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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평일초과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규정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뿐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추가근무가 계속된다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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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가실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가 개인연차를 통해 가는 경우라면 더욱이 꼭 8월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9월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와의 관계상 해당사항을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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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했고 수당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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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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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퇴사를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로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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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날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장의 경우 1-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일-3일까지의 급여가 9월15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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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질문자님은 금,토,일 6.5시간(휴게시간 제외), 총 1주 19.5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2:00-1:00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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