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싸우고 퇴사한경우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일하지는 1년 아직 안됐고, 서로 감정상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직원이 흥분해서 소리지르고 날뛰다가 나가버렸네요.
2주안에 급여 지급해주면 문제될 건 없겠죠?
14일 날짜로 그만뒀으니 28일쯤에 지급하면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썼고, 싸우고 본인이 나갔으니 노동청에 신고할만한 사유는 없겠죠~?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그만 둔 것인지를 확인하는 증거를 하나 모아두시면 안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고용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로 보여지고,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실이 불분명 하므로 일단, 해당 직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급여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와 함께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만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인 바,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이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8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사직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