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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월 15일이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세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15일에 쉬더라도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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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누락된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진정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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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5일 월-금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휴일근로로 인해 8시간까지는 시급의1.5배, 8시간 이후로 2배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8시간 이후로도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되므로 모든 근로시간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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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한다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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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 1년1개월 후 그만두었을때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15시간 근로하셨다면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이상 근로하시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업주가 바로 지급해야하나 퇴직 전에 퇴직금은 언제줄수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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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고소로 전환하시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인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된 금액으로 벌금이 나올수 있느나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30만원 정도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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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할수 있으며, 기업또한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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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관할 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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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야간근무(22:00-6:00)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 연장 야간근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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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 외(지시 감독등은 해당하지 않음)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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