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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연봉을 측정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차이가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을 70,000,000 으로 상의하였는대

소수점차로 매월 5.833.340원을 신고하다보니

70,000,080 으로 80원차익이 발생하는대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을까요 ?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문제는 있어보이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0원음 임금체불이나, 문제삼는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미지급금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경우 마지막달에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숫점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절사(버림)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절상(올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된 연봉액보다 월 급여액이 더 적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단위에서 절상(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70,000,080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수점으로 인해 80원이 더 지급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소수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용인 범위 내에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상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와 같이 실지급된 금액이 근로계약 상 임금을 다소 상회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신고금액 문제에 있어서 100원 이하 금액은 사실상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7천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보다 책정된 월급여가 많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차이로 80원 정도 차익이 발생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