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을 측정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차이가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을 70,000,000 으로 상의하였는대
소수점차로 매월 5.833.340원을 신고하다보니
70,000,080 으로 80원차익이 발생하는대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을까요 ?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경우 마지막달에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숫점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절사(버림)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절상(올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된 연봉액보다 월 급여액이 더 적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단위에서 절상(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수점으로 인해 80원이 더 지급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소수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용인 범위 내에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상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와 같이 실지급된 금액이 근로계약 상 임금을 다소 상회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