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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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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2년다니면 무조건 정직원이 된다는 그런 법같은게 있나요?

법이 없으면 2년 다녀도 그냥 계약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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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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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계속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계약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볼수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3개월씩 계약하여 2년이 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채용하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내라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단위로 계속근로케 한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이 형식이 불과한 경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해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