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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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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130조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건강검진 혹은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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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사업장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시 2022.8.1에 입사하셨다면 2023.8.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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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근으로 인해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경우 누적되며 사용하지 못할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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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1350(국번없이)을 통해 안내 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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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시급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신다면20:00-22:00 =2시간 x 1.5 x 10,000원(휴일수당)22:00-2:30 = 4.5시간 x 2 x 10,000원(휴일야간수당):30,000+90,000=120,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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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식대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기본급 혹은 기타수당에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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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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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률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주기적으로 가산이 됨)이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며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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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하셔야하고 지금까지 내지않은 건강, 연금보험비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셔야하며 근로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9개월동안 근로하신날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갰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한 문제로서 지급받지못하시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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