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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13

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산착오로 주휴수당이 누락되어서 원래 월급날 2일이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의로 누락했다며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하면 직접 출석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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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는 이미 지급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한다면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자료제시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기에 그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정도 후에 누락된 급여의 지급은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신고되면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되나 단순히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고 지체없이 지급한 때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의로 누락했다며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하면 직접 출석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주휴수당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보다 2일 늦게 입금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금체불이 맞지만 처벌대상까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신고한다면 출석은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일정도만 지나서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셨다가 착오임을 알고 나서 나중에 추후 지급해 주신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한것을 지급하였으므로 신고한다하여도 별 일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누락된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진정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미 착오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지청에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지 착오를 확인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주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지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전화오면 누락된 걸 확인하여

    입금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 출석해야 하는 일은 있을수 있을 것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출석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