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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다매98
냉철한바다매9823.07.14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현제 임금체불로 노동부 접수중 상태이며 화요일날 출석 하기로 했습니다


6월달 중순까지 근무한 금액이 들어오긴 했는데 일부금액 차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차감 내용 근무 일수 총 금액 얼마인지 통보도 없었으며

급여명세서 주지도 않네요 이것도 노동부 출석할때 담당자 만나서 얘기하면 추가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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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으며,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 교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행정벌인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이라

    형사처벌은 아니긴 하나, 진정 내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하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고 진정서를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 의무이며 미발급하거나, 항목을 미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