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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8.21

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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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면조사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야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정하였다면 발급기간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노동청 내부절차를 거쳐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옵니다. 사업주에게 받는 사업주 체불 확인서는 직접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인정했는데 다시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이 있더라도 일단 조사를 하여 노동청에서 체불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