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한달 근무하고 월급이 두달돼도록 나오지않고있습니다
노동부 어디부서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후 언제쯤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2.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3. 진정은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해도 됩니다.
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바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입증자료는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 인정으로 인한 임금의 지급 시점 등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감독관의 조사 기간(1~2개월)을 거쳐 최종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지급의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어떻게 해결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수도 있으나 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따로 복잡한 부서를 찾으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약 10일~14일 뒤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하라고 부릅니다. (삼자대면 혹은 분리 조사)
사장이 협조적이라면 1달 안팎, 사장이 돈이 없어 국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략 2~3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사장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장이 이 지시를 따르고 돈을 입금하면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통상 한 달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