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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3

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오늘 같은 일요일 휴무에 출근을 하면 휴무 수당이 따로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8시간 근무후 추가하여 근무를 한다면 휴무 수당 이후에 또 다른 수당이 붙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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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근로시간x2)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분부터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됩니다. 한편 주휴일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이 때는 8시간을 초과하여도 동일하게 1.5배만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와 일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 50%, 8시간 이후 근로는 휴일 연장 가산 100%를 하여야 하며, 일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8시간 넘는시간까지 연장근로로 보아 50%가산만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주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일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예), 일요일에 10시간 근무

    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 휴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1.5배, 8시간 이상의 근무는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 근무가 아닌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를 가산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5일 월-금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해 8시간까지는 시급의1.5배, 8시간 이후로 2배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8시간 이후로도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되므로 모든 근로시간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