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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공휴일이 토요일(근로의무가 없는날)인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도 위와 같이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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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금 9:00-18:00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금 모두 개근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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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2,000,960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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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주휴슈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기간 개근할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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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애 대한 진정을 하시면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한 복직 후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진다기 보다 진정 취하(합의)를 위해 제시하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독관님께 제시해도 합의도출을 위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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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쉼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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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전 사업장에 8월 12일까지 근무하신다고 알리신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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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법무부 출입구그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 첫 화면에서 [출입국 사범신고]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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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용가능한 기간 1년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해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23.1.1. 입사 2024.1.1-15개의 연차발생2025.1.1.에 2024.1.1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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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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