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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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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5년째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해왔습니다. 이렇듯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이제서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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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이 있으므로 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는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그대로 복붙하면 중복답변으로 떠서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법령에서 확인하시는게 타당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정해진 사항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택자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에 해당하는 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필요 서류가 서로 다르며 135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