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현재회사 약25년 되었습니다.
입사후 10년 '19년도에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그 이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간정산 후 약 15년이 되었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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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 약25년 되었습니다.
입사후 10년 '19년도에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그 이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간정산 후 약 15년이 되었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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