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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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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현재회사 약25년 되었습니다.

입사후 10년 '19년도에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그 이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간정산 후 약 15년이 되었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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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중간정산을 한정하는 것은 주택구매가 아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은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