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현재회사 약25년 되었습니다.
입사후 10년 '19년도에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그 이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간정산 후 약 15년이 되었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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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중간정산을 한정하는 것은 주택구매가 아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은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