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보건증,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
<보건증>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이나 후에 보건증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이 부분은 신고하면 근로자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자가 입증을 하기는 힘든데 근로계약서, 보건증에 관한 증거는 사업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일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사장님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서 메신저 증거를 남기기도 힘들고, 녹음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도 있으므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에 관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증 없이 근무한 사업장, 근로자 모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시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